
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3일 손해 담보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예치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예치금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액이 예치금에 미달할 경우 반환될 것을 예정하고 지급된 것이며 피고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예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경남 의령군에 태양광 발전소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그 남편 K 등으로부터 공사로 인한 피해 우려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민원 해결을 위해 2019년 6월 말 메추리 약값 명목으로 2,000만 원, 7월 3일 장래 발생할 손해 담보를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예치금의 증액 및 반환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나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2년여가 지난 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예치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치금 반환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피고의 메추리 농장에 태양광 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 회사 직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또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지급한 1억 원이 피고의 메추리 농장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치금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액이 예치금에 미달하는 경우 반환될 것을 예정하고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양광 공사가 완료된 2019년 12월 28일 이후 원고 회사가 반환을 요청한 2021년 11월 27일까지 피고의 메추리 농장에 예치금으로 담보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예치금을 보유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예치금의 반환 범위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예치금의 반환 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으며 원고 회사 직원의 전화 대화만으로는 추가 예치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채무불이행):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이었으나 그 반환 시기나 손해담보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태양광 공사 완료 후 피고의 농장에 예치금으로 담보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 시점 이후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의사합치: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협의서는 예치금의 증액, 반환 범위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호 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리권 및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권한 외의 행위, 제3자가 정당한 이유로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5조는 지배인이 아닌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측이 원고 회사 직원 L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추가 예치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L에게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결정할 권한이나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이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손해배상, 예치금, 보상금 등), 조건(손해 미발생 시 반환 등), 반환 시기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손해 담보를 위한 예치금은 약정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을 받은 쪽에서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정을 할 때는 해당 조건의 성취 여부 및 그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 이행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