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태양광공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한 예치금 1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예치금을 보유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에게 예치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태양광공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한 1억 원의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태양광공사가 완료된 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예치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추가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아 예치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예치금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예치금을 보유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 예치금 지급에 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예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예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법무법인 해태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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