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가 C와 알게 된 후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판사는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