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보험
피고인 A는 2019년 3월 30일 자신의 차로 보행자 G씨를 치어 다리에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차량에 보험이 없음을 알고, B에게 B의 차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가 이를 수락하면서 두 사람은 공모하여 보험사로부터 G씨의 치료비 명목으로 약 1,80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또한 A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여러 차례 운전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이전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가 보행자 G씨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