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보험
피고인 A는 무보험 상태의 자신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 G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피하고자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마치 B의 보험 가입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G의 치료비 명목으로 약 1,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이전에도 무보험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3월 30일 저녁, 피고인 A는 광주 북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무보험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G(62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 A는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할 것을 우려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의 보험 가입 카렌스 승용차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전화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H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치료비 명목으로 18,134,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고 이전인 2019년 2월 25일과 사고 당일인 2019년 3월 30일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법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 기각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보험 차량 사고를 유보험 차량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통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제8조 본문'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G이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며, 법원은 보험사기 피해가 회복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내용이나 당사자 정보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시도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치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사에 신고하고,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