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피고 B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사는 원고 A가 보험 계약 후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사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사는 원고 A에게 85,900,000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28일과 2012년 7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각각 C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들은 일반 상해 후유 장해, 골절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저녁 7시 40분경, 원고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택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우측 비구 양주 골절, 우측 비구 관절내 유리체,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 좌측 치골 상지·하지 골절, 우측 좌골 신경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사는 2017년 8월 4일 원고 A가 보험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탑승'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인 원고 A가 보험 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보험 계약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의 해석과 '계속적인 사용'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8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몇 차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없고, 사고 당일 배달 업무는 친구의 부탁으로 임시로 대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사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 B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상법 제652조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와 그 입증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1. 상법 제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의 보험 약관은 이 상법 조항을 기반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통지의무 위반 및 '계속적 사용'의 의미 법원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내용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거나 몇 차례 운전한 사실만으로는 '계속적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일 운전이 친구의 부탁으로 임시로 대신한 것이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고객(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입증책임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보험사(피고)에게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A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의 보험 계약 약관에 명시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위험도가 높은 교통수단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활동을 시작했다면, 일시적인 사용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사용'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계속적인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으므로, 운전 면허 취득 사실이나 단속 기록 등만으로 계속적인 사용이 단정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사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의 다른 교통수단 이용 내역이나 근무 기록 등을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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