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입원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입원이 보험 약관에 따른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금융감독원의 회신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성인병특약 입원급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 2,602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