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C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유치원의 장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750,089원, 그리고 2015년 5월과 6월에 대해 104,79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40,172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시간외근무 확인 절차는 초과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며,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과 6월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청구액보다 많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