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8월 23일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불과 6일 후인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여러 상점에서 술값이나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주점 종업원과 경찰서 방문객을 폭행하고, 과거 자신을 신고한 종업원을 찾아가 보복성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O의 현금 40만원이 든 지갑과 우산을 훔쳤으며,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 순찰차 유리창과 유치장 출입문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3일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일 뒤인 8월 29일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일대 주점들을 돌며 술값 103만원, 45만원, 100만원, 3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여 먹었습니다. 무전취식을 하다 신고를 당하자 종업원 N을 폭행하고, 자신을 과거 신고했던 종업원 R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하여 흉곽전벽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며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9월 4일에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현금 4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지갑, 3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경찰서에 도난 물건을 찾으러 온 O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습니다. 다음날인 9월 5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에 태워지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106,623원이 들도록 손상시켰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빨리 문 열어라'며 유치장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70,600원이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또한 신병을 인계하던 경찰관 U에게 '너네 가족 다 칼로 찔러 버린다'고 협박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9월 4일에는 다른 옷가게에서 총 499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 및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척하며 '오늘 중으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사기, 폭행,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들의 가중 처벌 여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직후 여러 차례 무전취식, 폭행,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술값이나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술과 안주, 의류 등을 제공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과 경찰서 방문객을 주먹과 발로 때린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지갑과 우산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자신을 신고했던 종업원을 찾아가 보복성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 유리창과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킨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자영업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은 무전취식이나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주문서, 계산서,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제 능력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선불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등의 예방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 진단서를 받아두거나 피해 물품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과거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을 당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지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