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 Y군수 후보자 U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J이 주도하여, U의 배우자 I,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A 등 8명, Y군 읍·면장 K 등 10명과 공모하여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145명의 선거구민에게 62,179,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일 등)을 기부한 사건입니다. 특히 2021년 설 명절에는 J이 U과의 공모 하에 공무원인 Y군 읍·면장들을 동원하여 전·현직 이장 331명에게 사과 상자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Y군수 U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에, 그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J이 주도하고 U의 배우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그리고 현직 읍·면장들까지 동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공무원인 읍·면장들을 동원한 것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관계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전달 역할을 맡은 읍·면장들에게 범행의 '공모'와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피고인 J은 징역 8월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와 I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각 벌금 80만 원에 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D, E, F, G, H, K, L, M, N, O, P, Q, R, S, T은 각 벌금 5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 Y군수 후보자 U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U의 비서실장 J은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읍·면장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사과 상자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읍·면장들도 단순한 조력을 넘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행동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정범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위반 시 제255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가 성립하고,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거운동 관계자, 심지어 공무원이라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한 선거 관련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설령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거나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벌금형 외에도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등 공적인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