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C와 ㈜D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B는 도로 점용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14일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싸인카가 이탈한 상황에서 싸인카 후방 신호수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신호수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가 주행 중인 차량에 충격되어 결국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전남 장흥군 F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도로 점용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2차로에 싸인카 1대와 라바콘 50개 설치, 싸인카 후방에 신호수 2명 배치하여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14일 오후 4시 50분경 현장에 설치된 싸인카가 이탈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신호수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경 근무 중이던 신호수 피해자 G가 운전자 H의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후 5시 26분경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소장들의 안전 조치 소홀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점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형사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 각각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오래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도로 점용 공사 시 싸인카 및 라바콘 설치,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인카 이탈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사나 이와 유사한 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싸인카, 라바콘, 신호수 배치 등 교통 통제와 관련된 안전 장비는 항상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또는 파손 시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관리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유족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