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외국산 약재를 사용한 건강차를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과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7,777만여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적발 당시 162만여 원 상당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통해 2018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외국산 약재를 사용한 건강차를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포장과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의 재료 원산지 표시 부분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총 77,775,622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적발 당시 1,628,452원 상당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산 약재를 사용한 건강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인 및 대표자의 형사 책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며, 법인과 그 대표자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외국산 약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더불어, 같은 법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의 경우에도 제품 설명 페이지와 포장재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의 업무상 행위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표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원산지 표기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