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8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일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8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목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장면, 그리고 뒤로 엎드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촬영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촬영 영상물이 삭제되었고,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적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감경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것은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교류 시 주의: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금지: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한번 제작된 디지털 성착취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유포 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시청,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와 반성이 중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