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83세 환자 D씨의 외출을 막는 과정에서 D씨를 넘어뜨려 대퇴골 골절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1층 출입문 앞에서 환자 D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했습니다. D씨가 A씨의 양팔을 손으로 잡았고, A씨는 이를 뿌리치다가 D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외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과실로 인정되어 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 처벌의 기준과 정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낼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환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 업무 시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