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 결근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재택근무를 했고, 피고의 경리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재택근무를 하며 경리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가 이를 알고도 업무 지시를 계속했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근태기록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