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선장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임금 지급을 지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에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지급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원고 B는 2017년 2월 14일부터 피고 회사 소유 선박에서 각각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9년 11월경부터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17,905,388원, 원고 B에게 27,518,891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각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년 5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7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적용되어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킬 경우 더 큰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와 체불임금 지급 또는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합의서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