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만 12세 피해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누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출한 피해자 및 또 다른 실종아동을 자신의 집에 3일간 머물게 하면서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하며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아이폰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랜덤채팅으로 만난 만 12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를 유도하고, 가출한 피해자와 다른 실종아동을 보호하게 되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부과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피고인이 '보호자'가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직권 판단이 내려져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도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아이폰 1개 몰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아동 성적 학대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위법하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청소년과 대화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성적인 대화나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출했거나 실종된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하게 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든 즉시 경찰(112) 또는 관련 기관(예: 실종아동찾기센터 182)에 신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미신고 보호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무겁게 책정되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