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종교활동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상 채무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추징금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녀의 결혼 비용과 신혼집 전세자금을 원고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사업상 채무와 추징금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원고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