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전 준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그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장소와 방법,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감정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범행 일시에 대해서는 '2017년 여름 불상경'에서 '2017년 봄'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 어머니 역시 피해 사실을 들은 시점에 대해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와 상식에 반하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 가족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약 5년 후인 2022년에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던 중 피해 사실이 떠올라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원심과 같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변경 경위가 자연스럽고 과거 기억력의 한계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경위도 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대처 양상에 비추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준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며, 형량은 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행 부인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