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2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성행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미성숙한 나이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과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