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년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량보다 감경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거나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소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이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재판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