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허위 진술 동기 부재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반복적이고 강한 추행)과 달리 신체 접촉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Y-STR) 등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 A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으므로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유사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하게 추행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지만, 사건 당일 채취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입증할 만한 DNA 등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물리적 증거 유무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성폭행 주장에 대한 물리적 증거(DNA)의 부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약화시키는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제 사건 발생 시 통증을 심하게 느낄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건 당일 채취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팬티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나타내는 어떠한 DNA형(Y-STR)도 검출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증거의 부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증명'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의 증거법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증명):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주장된 추행의 강도와 시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증거(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물적 증거 간의 불일치로 인해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면, 증거 보전을 위해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씻는 등의 행위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해당 부위에서 DNA 등 물리적 증거가 채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 채취 시점과 방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과 모순되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