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후배로 오인하여 추행했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역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그리고 검사의 부착명령 기각 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4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후배 E로 오인하여 껴안으려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했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툼이 발생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E로 착각했고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이라는 주장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그리고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정당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아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역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우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인식: 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친구들의 나이, 술 구매 과정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되,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착명령의 기각): 특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부착명령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 중 가장 낮은 편이며,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일부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확정적인 인식이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주변인의 진술, 술 구매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와 함께하는 술자리 등에서는 나이 확인 및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됩니다.
양형의 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착되는 것은 아니며, 전과 유무, 위험성 평가 점수 수준,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