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2일 새벽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 6월 22일 오전 4시경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사건 전후 상황 및 저항 여부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증인 G의 진술 또한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도 준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