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각각 도로와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K가 도로와 물류창고 및 사무소를 연결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 이후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결허가 변경을 피고에게 신청하여 허가받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처분이 자신들의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에 영향을 미치며, 비용분담 등에 관하여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 도로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구간은 원고 A의 구간과 중첩되지 않고, 원고 B의 구간과 일부만 중첩되며, 이에 대한 공동사용과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동사용면적, 설치비용 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변속차로 가속부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나, 사고 위험이 가중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