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씨는 여러 차례 강제추행, 특수협박, 공연음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고, A씨의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병합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이전에 두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과도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때문에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도 높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너무 가볍게 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다른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심리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의 적정성, 그리고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여러 원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의 법리 적용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한하여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습적인 강제추행, 위험한 물건(과도)을 이용한 협박, 공연음란,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고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엄중한 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피고인 A씨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일반 협박보다 더 위험하게,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A씨가 과도(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러 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인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A씨는 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씨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한 사람이 저지른 경우, 이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씨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씨는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거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성적 학대) 죄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씨는 5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범 위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각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인정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