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C 주식 4만주(40%)를 취득하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에게 특정 사업권을 양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동의 없이 주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주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약 조항의 해석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 4만주(40%)를 보유하게 되었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특정 사업권을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에는 원고가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는 등의 '배신 행위'를 할 경우 주식 명의개서 권한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특약 제3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거나 원고의 개입 없이 사업권 양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특약이 적용되어 주식 명의개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B 명의의 주식을 D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 중 D 주식회사 명의의 4만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간의 업무협약 중 '특약 제3조'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거나 원고의 개입 없이 사업권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도 특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특약이 원고의 명시적인 배신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 4만주에 대해 주주 명부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업무협약 특약 제3조가 원고가 업무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는 '배신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거나 타 업체로 양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B와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변경한 주주 명의개서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