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친딸인 피해자 D와 C를 상대로 오랜 기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및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형량 및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가을, 10세이던 딸 D를 각목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2012년 겨울 13세이던 딸 D에게 '해도 되냐', '해도 괜찮지'라고 말하며 위력으로 성폭행했습니다. 2013년 봄에는 딸 D의 엉덩이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학대를 저질렀으며, 다른 친딸인 C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의 성적 학대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기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정지 조항의 소급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넷째, 피고인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일부 무죄 및 면소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늘어났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유지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법률들이 핵심적인 법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및 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진술 시기에 따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실제 경험 없이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 전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와의 분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