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부모님(망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인 두 자녀는 피고인 다른 자녀가 부모님의 생전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정 계좌 자금과 부동산 등의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총 169,263,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망인 E)은 2017년 10월 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 C, 그리고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D, F, G가 있었습니다. 원고 A, B는 자신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 D와 C, B, G는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인 각 186,332,6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받은 재산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거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주문 중 유류분 반환 금액인 '169,347,907원'을 '169,263,182원'으로 경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169,263,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9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13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인 이용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이용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 누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었는지에 따라 증여재산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원은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형평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이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시점(부모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특정 계좌를 통한 자금 등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총 2,402,378,84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특정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L, M, O 토지 및 건물, 그리고 P, Q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다46346 판결 등):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와 F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3다42624 판결 등):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금전으로 반환을 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