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여수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오은 선거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오으로부터 3,7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이**, 황**, 성은 각각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송◇◇, 곽◇◇, 우◇◇, 오◇◇, 오○○, 성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이, 황**, 성의 금품 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송◇◇와 곽◇◇의 경우,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우◇◇와 오○○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며, 피고인 고와 강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송◇◇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곽◇◇는 징역 10개월과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우◇◇는 징역 6개월과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오◇◇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700만 원, 피고인 오○○는 징역 8개월과 추징 5,000만 원, 피고인 성는 벌금 150만 원과 추징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