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 A가 11세 친딸을 멀티탭 선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1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에 따라 범행 중단이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 중단이 피해자의 저항에 의한 '장애미수'에 해당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 중단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때문이었다고 판단하여 '장애미수'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던 중 잠들어 있던 11세 딸을 멀티탭 선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엄마 미안해', '나 살고 싶어', '놓아 달라'고 울면서 말했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저항 행동 끝에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췄고, 피해자는 스스로 목에 감긴 줄을 풀고 다른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중단 후 피해자를 껴안고 사과했으나,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동거를 거부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중단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 중단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중지미수는 범인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는 반면, 장애미수는 외부적 요인(예: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로 처벌됩니다. 1심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중지미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범행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장애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 중단이 11세 피해자의 몸부림과 저항에 의한 '장애미수'라고 판단하여, 1심의 '중지미수' 인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집행유예 의견과 피고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살인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살인미수죄(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중단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결정적이라고 보아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1세 딸의 목을 조른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의 처벌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한 형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의 반성, 이전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양형위원회 설치 목적):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하는 것을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집행유예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도14065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 인정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인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1심의 중지미수 판단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여 법리적 판단을 다시 한 것입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범인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했는지(중지미수)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피해자의 저항, 제3자의 개입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는지(장애미수)에 따라 법적 평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살인 시도와 같은 범죄는 아동의 취약한 지위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존중될 수 있지만, 사실 인정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일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