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종중의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 회장 D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특정 종중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무자 D측의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종중 이사회 결의의 무효 사유(임원 수 및 소집 통지 누락)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C종중의 회장 D에 대해 일부 종중원들이 그의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원들은 D 회장을 선출한 이사회 결의가 종중 정관에 따른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종중 내부의 리더십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입니다.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되자 종중원들은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전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시 민사집행법상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종중 회장 D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는지, 즉 D 회장의 선임을 위한 종중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규정을 따르므로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무자 D측의 본안 전 항변(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고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본안 판단에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고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심리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주장한 종중 임원 수가 12명이라는 점(정관 원본에는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재무1명, 감사1명, 이사 5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10명으로 보이고, 정관 개정에 참여한 이사 서명도 10명만 기재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2022. 1. 25.자 이사회 결의가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제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648)을 근거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결은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2나12858)에 계류 중이며,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된 종중원 F은 당시 회장직에서 사임하여 임원이 아니었고, G에게는 소집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한 내역이 있으며, H는 2018년 임기가 끝난 후 이사로 선출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1심 판결문 기재만으로 소집 통지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중 회장 D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만큼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이 조항은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은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제5항은 이를 어길 시 항고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은 본안 소송의 진행을 전제로 한 잠정적 처분이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은 '집행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규정: 보전소송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닌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규정 중에는 특별히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심 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1심 결정의 당부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2. 28.자 2007마274 결정에 따른 법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 (항고심에서의 제1심 결정 인용): 이 규정들은 항고심 법원이 제1심 결정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즉, 항고심에서 별도의 상세한 판단 이유를 다시 기재하는 대신,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