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소각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 열회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피고가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시설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군산시의 대기오염 상황과 기존 열에너지 공급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산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과 기존 열에너지 공급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계획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스팀 공급계약이 구속력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