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원고들)이 버스 회사(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일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식대'는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여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재산정된 수당과 CCTV수당, 일비,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지만, 식대는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한 급여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 회사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식대, CCTV수당'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비 변상 또는 복리후생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식대'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이거나 실비변상적 금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연차수당'은 본래 의미의 수당이 아니므로 상여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급 기준 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식대, CCTV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연장, 야간, 주휴, 휴일, 만근, 유급휴일, 연차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급 기준 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식대'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당 중 2010년 5월분 수당 차액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분 수당 차액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1일부터, 2010년 7월 지급 상여금 차액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21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식대(식권 3장 상당액)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재산정된 수당과 CCTV수당, 일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식대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한 급여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일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청구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으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산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일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식대'는 그 지급 형태나 목적이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해석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이 조항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을 규정하며, 이때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입니다. 판례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만근수당, 휴일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 지연 일수에 대해 일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년 8월 10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당사자 간 주장의 합리성 등)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관련): 상여금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판례에서는 재산정된 각종 수당, CCTV수당, 일비,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합의에 의해 제외된 식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는 수당이나 급여 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일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거나 사용처가 제한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한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외에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임금의 산정 기준, 수당의 종류 및 지급 방식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들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 수당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 즉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여전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수당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지급기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