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혼인하여 세 자녀 E, F, G를 두었습니다.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중 자녀 E가 골육종 진단을 받고 원고가 육아휴직과 치료를 도맡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 치료에 무관심하고, 가사와 양육을 돕지 않으며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각 자녀에게 매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대부분의 기간을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자녀 E가 골육종 진단을 받자 원고가 육아휴직을 하며 치료와 재활을 전담했으나, 피고는 치료에 무관심했고 원고가 복직한 후에도 가사와 양육을 돕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0년 9월부터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녀들 앞에서 원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상실되어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이후 관계 회복 노력을 보였지만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여 혼인 관계는 회복 불능으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청구 인정, 위자료 지급 여부,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비양육친인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와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자녀 E,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7월 11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월 2회(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은 원고가 주로 담당하되, 피고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조항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생활이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오랜 기간의 별거 상태, 관계 개선 가능성 희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주말부부와 같이 부부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화와 함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질병과 같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배우자의 협력과 관심은 혼인 관계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 관리 방식에 대해 부부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재정 결정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는 법원이 정하는 기준과 부부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정적 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