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 후 자녀 F를 두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카페 기물을 파손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경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고, 원고는 같은 해 8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는 상호 기각되었고,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과 현금 7,1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매월 2회 주말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에 혼인하여 자녀 F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설립한 회사를 운영했고,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다 2018년부터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2019년 11월 중순경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크게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고 카페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원고의 복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8월부터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같은 달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2021년 2월 반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각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 그리고 방법,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액수 및 지급 방식, 비양육 부모인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본소와 반소 모두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전부 및 제3~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현금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액 8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F의 양육비로 2022년 1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 F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락했지만, 그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의 기여도를 60%, 피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 및 채무 인수를 통해 재산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혼인 관계 회복 노력이 없으며 갈등의 원인과 정도를 종합할 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가 다투어졌으나,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폭행 및 폭언이 위자료를 인정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포함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 책임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 관계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한쪽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경제 활동, 가사, 자녀 양육 등)에 따라 비율이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사업 운영과 피고의 가사 및 카페 운영을 고려하여 원고 60%, 피고 40%로 분할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의 재산 변동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융자산 등은 별거 시작 시점에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