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1억 9천 3백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전신인 D은 피고 B과 토지 매수 용역 계약을 맺고 51% 이상의 토지 매수 약정 및 개발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용역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이후 D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 B과 피고 C(보증인)와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용역비와 추가 용역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들은 기본 용역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추가 용역비의 지급 시기인 '1차 약정 필지 신탁등기 완료시'가 조건에 해당하여 미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본 용역비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인 약 2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탁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1억 9천 3백여만 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전신인 D은 2020년 10월 15일 피고 B과 '가칭 부산 E 사업' 관련 토지 매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은 2021년 8월경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1% 이상 토지 매수 약정 및 개발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고, 이후 추가 용역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D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계약상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승계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원고, 피고 B, 피고 C(보증인)는 기체결 계약의 용역비 지급 및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이 사건 본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본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기본 용역수수료 60,000,000원과 추가 용역수수료 133,490,5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기본수수료 지급 요건인 '51% 이상 약정 및 동의서 징구 완료'가 충족되지 않았고, 추가수수료의 지급 시기인 '1차 약정 필지 신탁등기 완료시'가 '정지조건'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본계약에 따른 기본 용역수수료 지급 요건(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1% 이상 약정 및 동의서 징구 완료)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가 용역수수료의 지급 시기로 명시된 '1차 약정 필지 신탁등기 완료시'가 법률적으로 '조건'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총 193,490,500원(기본수수료 60,000,000원과 추가수수료 133,490,5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기본수수료 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7일부터 피고 B은 2023년 9월 7일까지, 피고 C는 2023년 9월 6일까지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수수료 133,490,5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총액 193,49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용역 계약의 조건을 충족했고, 추가 용역비의 지급 시기가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되어 합리적인 기간 경과 후 그 이행기가 도래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당사자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조건과 기한의 구별: 법률 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분명할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때 '조건'으로 해석하고, 사실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때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추가수수료 지급 시기를 '1차 약정 필지 신탁등기 완료시'로 정한 것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불확정 기한의 도래: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불확정 기한이 붙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합니다. 또한,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신탁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사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일부 승소 및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개발 용역 계약이나 기타 사업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용역의 범위, 수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 시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 지급이 특정 사건의 발생에 달려있다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예를 들어, 일정 기간 경과 시 기한 도래)을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조건'과 '기한'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 조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불확정 기한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이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약정서, 동의서,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가 업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