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는 1995년부터 ○○자동차의 중형트럭 프레임 조립 등 노무 도급 계약을 맺고 갱신하며 유지해왔습니다. 2004년 ○○자동차가 계약종료를 통보하자 유한회사 ○○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는 1995년부터 ○○자동차와 중형트럭 프레임 조립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거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30일, ○○자동차는 유한회사 ○○에게 2004년 12월 31일부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했습니다. 유한회사 ○○는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05년 8월 1일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유한회사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5년 8월 3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업체인 ○○자동차가 장기 계약 관계에 있던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와의 도급 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래거절 및 제5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한회사 ○○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가 청구인 유한회사 ○○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유한회사 ○○의 계약 위반 이력, 낮은 협력업체 평가, 6개월 연장 합의 등)에 기반했으며, 관련 시장(단순 노무도급업체 시장)의 경쟁을 제약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동차가 유한회사 ○○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업활동 방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한회사 ○○가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적 거래거절'의 경우 자유시장경제의 거래처 선택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지위 남용, 법이 금지하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시장 경쟁을 제약하지 않으며,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회사 ○○는 ○○자동차가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종업원들이 새로운 도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업체로 하여금 인력을 유인하도록 사주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업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1. 거래거절 (나)목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8. 사업활동 방해 (나)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라)목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사주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 거절이 무조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업체가 합리적인 사유(하청업체의 계약 위반, 낮은 평가 등)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활동 방해 중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새로운 계약업체가 기존 인력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원청업체가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업체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 업체로 하여금 기존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도록 사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원청업체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