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정당한 목적 없이 도입되었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영사정과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의 법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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