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1월 5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가정할 때, 음주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63분 전이었고, 측정 시점은 58분 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량을 맥주 500ml 1병으로 진술하였고, 키는 173cm, 체중은 79kg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는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약 0.019%로 처벌기준을 하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길세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무실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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