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직원이던 원고가 사업장 내 집진기 운반 중 문턱에 걸려 집진기가 쓰러지면서 흉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보호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무리한 작업 방식으로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24,098,5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1일 피고 회사(상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외부에서 내부로 집진기(높이 170cm, 바퀴 달린 구조)를 끌어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사업장 출입구 문턱에 집진기 바퀴가 걸리자 원고가 이를 무리하게 잡아당겼고, 집진기가 원고 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평소에도 작업자들이 집진기를 문턱 앞에서 받침 아래를 잡고 바퀴를 들어 올려 통과시키곤 했으나, 사고 당시 문턱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인 1조 운반 지시도 없었습니다.
사용자(피고)가 근로자(원고)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집진기 운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원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정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4,098,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통상적인 작업 방법과 달리 무리하게 집진기를 잡아당기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 또는 무리한 작업 방식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1999년 2월 23일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즉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집진기 운반 작업을 위해 문턱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2인 1조로 운반하게 하는 등 전도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무리하게 집진기를 잡아당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원칙 (대법원 1996년 4월 26일 선고 96다1078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장애가 생긴 피해자는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며 같은 수입을 얻더라도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맞는 직장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급여를 받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했더라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면 그 기간에도 소극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인정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1조 작업, 적절한 운반 도구 사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 사업장은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중량물 운반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무리한 작업 지양: 근로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작업 방식을 피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치료 기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손해배상: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