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E는 1991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E와 피고 G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G는 피고 E와 공동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와 피고 E는 각각 50%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으며, 원고는 피고 E에게 440만 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E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