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던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영 가게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의자와 손도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끼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7일 22시 44분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던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의자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출입문과 유리창에 던져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23시 49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세로 35cm, 가로 12cm)를 이용하여 위 D 출입문과 유리창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총 3,02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명령신청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장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재물손괴)에 따라 처벌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죄이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했을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는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분노 표출은 자칫 폭력적인 재물 손괴 행위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할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 시 더욱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