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건설의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원고 B와 D는 피고들에게 주식 양도 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건. 주문: 원고 A건설의 소 각하, 원고 B와 D의 청구 일부 인용.
이 사건은 원고 A건설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건설의 종전 대표이사 B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 F가 취임했으나, B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를 제기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B와 D는 피고들과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법인 하자 정리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A건설의 소가 대표자 자격 문제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B와 D의 주식 양도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계약서의 명확한 문구에 반하는 해석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잔금 지급일 변경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와 D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A건설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준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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