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9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사건 본인들이 태어난 이래 양육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023년 주소지에서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며 양육 방식을 비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4월 6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4월 8일경 원고가 주소지에서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가 주소지 비밀번호를 바꾸었지만 원고는 자녀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만나는 등 면접교섭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주소지에서 차량정비업을, 원고는 같은 건물에서 문신시술업을 영위하며 이 소송 중에도 원고가 수시로 주소지를 찾아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원고가 주소지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패를 부리자 피고가 원고를 잡아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교류 없이 지냈으며, 육아와 가사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원고의 양육 방식을 비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어머니의 진술서, 피고의 문자메시지, 사건본인의 진술 등은 그 경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5일의 물리적 다툼도 원고의 행패를 피고가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나머지 청구들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혼인의 본질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인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이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 관계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거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부부간 다툼이 잦거나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거나,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일방의 주장,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들은 바를 진술한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언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폭력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사진, 녹취,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부수적인 청구들도 모두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