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A씨가 남편 C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C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맺어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남편 C씨와 2012년 5월 14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씨는 적어도 2022년 12월경부터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C씨와 연인 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씨는 남편과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의 배우자인 C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2014년생, 2016년생 자녀가 있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B씨가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점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판결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