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포옹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4년 11월 5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술친구'를 핑계로 함께 술을 마시러 다녔고, 2022년 11월 8일 17시 31분경 C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C을 포옹하며 가슴을 만지고, 2022년 11월 18일 13시 36분경 마사지를 받다가 양손으로 C의 양뺨을 만지며 부비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와 원고 A의 남편 C 사이의 행위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배우자의 다른 부정행위 이력이 현재의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 영향, 부정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가 위자료 인정 요건인지 여부, 공동불법행위 시 피고의 위자료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2월 14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1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C과 피고 B의 신체 접촉이 일회적이 아니며 포옹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친밀감 표현을 넘어선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다른 부정행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별개로 인정되며, 부정행위 인정에 혼인의 파탄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1,8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청구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이혼 청구가 아니었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개념을 해석하여 이를 불법행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14조 (각 채무자의 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남편 C을 제외하고 피고 B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부담 부분을 60%(1,800만 원)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게도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기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포옹, 키스, 애정 표현 등의 신체 접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좋지 않았거나 과거 다른 외도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이는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불법행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 중 한 명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청구받은 상간자는 자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