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6일 저녁 9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행로를 진행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시 가중처벌 적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 정도,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한 양형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동종 전과 3회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이 조절될 수 있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수강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받은 사람이 교화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자체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