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이를 차량의 헤드 부분에 결합시키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 및 후진시키면서 피해자가 차량과 상판대 사이에 끼어 가슴 부위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의 동력을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는 차량이 움직임에 따라 추락하고 다시 끼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해당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임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