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A가 상차 작업 중 차량을 움직여 작업자가 다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해당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컨테이너 차량의 헤드 부분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증인 E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따르면, 차량 헤드와 컨테이너가 연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판대와 컨테이너 사이에서 상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여 피해자가 떨어졌고, 이어서 차량이 뒤쪽으로 움직여 피해자가 차와 상판대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 컨테이너에 결합하였는데, 반동으로 차가 앞으로 밀린 것이고 결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컨테이너 결합 반동만으로는 차량이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뒤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차량 동력을 이용하여 차량을 전진 및 후진시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컨테이너를 차량의 헤드 부분에 결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이었으므로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물 적재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컨테이너 차량의 상차 작업 중 차량 동력을 이용해 움직여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본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컨테이너 결합 작업 과정이었더라도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컨테이너 차량의 상차 작업 중 차량 동력을 사용한 전진 및 후진으로 피해자가 다친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교통'의 정의),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처벌 특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공제 가입 시 공소 불가 규정):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운행'의 정의):
작업 현장에서 차량 동력을 이용한 이동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작업의 일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는 상차 또는 하차 작업 등 차량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상황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작업자에게 미칠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주변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차량 동력을 이용한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 수칙 준수 및 주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차량 조작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가 형사 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