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2006년경 당시 10세였던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의 집에서 '간지럼 피우기 놀이'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접촉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06년 어느 날 대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간지럼 피우기 놀이'를 핑계 삼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초간 집어넣었으며, 이어서 '뽀뽀하자'며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뒤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범죄 발생 및 수사 당시의 관련 법규정들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친족 관계를 이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실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종사촌이라는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10세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및 형법 제298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0세였으므로 이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따르는데, 이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강제추행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2006년 범죄 발생 당시의 법령과 이후 개정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발생 시점과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규정으로는 공개·고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이'나 '장난'으로 위장된 모든 성적 접촉은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과 재판 시점의 법률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은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