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고용주)에게 근무한 원고들(무기계약직 근로자)이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체불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보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실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고정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정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약정수당으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휴일근로를 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액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