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아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 수당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약정수당으로 보았고, 실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AW군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일부 항목(기말수당,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50%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7년 12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20시간분 시간외근무수당과 1일분 휴일근무수당을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실제로 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가산율을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과 그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AW군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의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