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 양측 모두 이혼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45%, 피고 55% 비율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4,06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고,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며, 자녀들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결혼 초기부터 성격과 생활 양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8년에는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취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부모님 집과 피고의 집을 오가며 거주했으며, 2021년 말부터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2년 4월 피고가 다른 이성(I)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와 학교를 전학시키고 피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 양육권을 두고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등한시한 점을 지적하며,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를 갈등에 이용한 원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분양권을 양도하고 4,06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면접교섭권은 매월 2회 주말(숙박 면접), 여름/겨울 방학 중 각 6박 7일, 추석/설 명절 각 1박 2일로 정해졌고, 전화나 영상 통화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혼 후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부모 자식 관계 유지를 도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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