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으나,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노무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미지급된 보수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노무 제공일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입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가집행될 수 있습니다.